Gray v Thames Trains [2009] UKHL 33

Citation:

Gray v Thames Trains [2009] UKHL 33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Phillips of Worth Matravers, Lord Hoffman, Lord Scott of Foscote, Lord Rodger of Earlsferry, Lord Brown of Eaton-under-Heywood

Appellant (Defendants):

Thames Trains and others (과실을 저지른 열차 운영사 등)

Respondent (Claimant):

Gray (열차 사고의 피해자이자 살인 사건의 가해자)

Held:

House of Lords는 피고의 상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loss of earnings) 청구를 일부 인정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1심 판결을 회복시켰다. 이 사건은 피고 측의 과실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 (Ladbroke Grove rail crash)의 피해자인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인격 변화를 겪다가, 약 2년 뒤 전혀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안이다. 원고는 심신미약 (diminished responsibility)을 이유로 한 고의살인 (manslaughter)을 인정하고 정신병원 수감 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열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살인으로 인해 수감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구금, 유죄 판결 등으로 인한 일반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House of Lords는 공공정책의 원칙인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 (불법 원인으로부터는 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는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좁은 의미의 Ex turpi causa (공공정책의 일관성): 원고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해 합법적으로 부과된 구금, 벌금 또는 기타 처벌의 결과로 입은 손해 (수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구금으로 인한 손해, 명예 훼손 등)는 배상받을 수 없다. 민사 법원은 형사 법원의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형사 법원이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수감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상실을 민사 법원이 보상해 주는 것은 모순이다.

넓은 의미의 Ex turpi causa (범죄 행위와 손해 발생): 원고는 자신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입은 손실 (예: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의 불법행위 (열차 사고)로 인한 PTSD가 원고의 살인 행위에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법적으로 살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범죄 행위가 직접적인 손해의 원인이 되므로 피고의 책임이 배제된다.

    Obiter dicta:

    법원은 열차 사고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후의 범죄 행위와 인과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 (형사적 책임)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범죄 행위로 촉발된 부가적 손해 (수감 및 유족 배상 책임)마저 열차 사고의 가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공정책상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