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St George v Home Office [2008] EWCA Civ 1068
Court: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Judges:
Ward LJ, Dyson LJ, Lloyd LJ
Appellant (Defendant):
Home Office (피고, 교도소 당국)
Respondent (Claimant):
St George (원고, 뇌 손상을 입은 수감자)
Held:
Court of Appeal은 피고 (Home Office)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교차 항소 (cross-appeal)를 인용하여, 원고의 기여 과실을 인정해 15%의 배상액을 감액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기여 과실을 전면 부정했다. 이 사건은 10대 시절부터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앓던 원고가 수감 시 교도소 측에 금단 발작 (withdrawal seizures) 병력을 알렸음에도 이층 침대 (top bunk)를 배정받으면서 발생했다. 원고는 금단 발작을 일으켜 침대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지속성 간질 발작 (status epilepticus)이 촉발되어 영구적이고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과거에 중독을 선택한 라이프스타일 책임을 물어 15%의 기여 과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과거의 중독은 손해의 유력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배상액 삭감을 취소했다.
Ratio decidendi:
기여 과실과 인과관계의 원격성 (Causal Potency & Remoteness): 10대 시절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원고의 ‘과실’은 교도소 내 이층 침대에서 떨어져 뇌 손상을 입은 사고와 시간, 장소, 상황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손해의 유력한 원인 (potent cause)이 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원고가 특정한 의학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만든 ‘과거의 이력 (history)’에 불과하며, 피고 (교도소)의 과실과 충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기여 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책임 분할 (Just and Equitable): 설령 원고의 과거 중독을 과실로 보더라도, 교도소 측은 원고의 금단 증상 위험을 알면서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는 본인의 과실 (흡연, 음주)로 폐암이나 간경화를 앓게 된 환자가 의료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때 환자의 과거 습관을 탓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재활 치료 목적이든 수감 목적이든 관리 당국이 중독 환자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 이상 배상액을 삭감하는 것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not just and equitable).
Obiter dicta:
피고는 원고의 단순한 금단 발작이 영구적인 뇌 손상 (지속성 간질 발작)으로 이어진 원인이 ‘추락으로 인한 머리 부상’이라는 촉발 이론 (trigger theory)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의학 문헌 (Janz 논문 등)과 원고 측 신경학 전문가 (Dr Reynolds)의 증언을 근거로 추락과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실인정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