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Spartan Steel & Alloys Ltd v Martin & Co (Contractors) Ltd [1973] QB 27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Edmund Davies LJ, Lawton LJ
Appellant (Defendant):
Martin & Co (Contractors) Ltd (과실로 전력 케이블을 훼손한 도로 공사 업체)
Respondent (Plaintiff):
Spartan Steel & Alloys Ltd (전력 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제강 공장)
Held:
Court of Appeal은 피고의 상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전체 손해배상 청구 중 ‘순수 경제적 손실 (pure economic loss)’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피고 측 직원들이 도로 공사 중 과실로 원고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훼손하여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용광로가 굳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작업 중이던 쇳물을 쏟아버려야 했고 (물리적 손상 및 해당 쇳물의 이익 상실),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 멈춘 시간 동안 원래 생산했어야 할 추가적인 쇳물에 대한 예상 이익 (순수 경제적 손실)도 잃었다. 법원은 물리적 손상 (버려진 쇳물)과 그로 인한 직접적 이익 상실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물리적 손상과 무관하게 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예상 이익 상실은 불법행위법상 배상받을 수 없는 ‘순수 경제적 손실’이라고 판단했다.
Ratio decidendi:
순수 경제적 손실의 배상 제한 (Pure Economic Loss): 과실 (negligence)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 (physical damage) 없이 발생한 ‘순수 경제적 손실’은 공공정책 (public policy)상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부정된다. 전력망 훼손과 같은 사고에서 모든 잠재적 피해자의 조업 중단 손실까지 가해자가 배상하도록 하면, 책임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손상에 수반된 손실 (Consequential Economic Loss): 용광로에 있던 쇳물이 굳어버린 것 (물리적 재산 피해)과 그 쇳물을 제대로 팔지 못해 입은 이익 상실은 물리적 손상에 직접적으로 수반된 경제적 손실이므로 배상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직 용광로에 넣지도 않은 쇳물에 대한 미래의 예상 이익은 물리적 손상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순수 경제적 손실로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Obiter dicta:
Lord Denning MR은 손해의 원격성 (remoteness)이나 주의 의무 (duty of care)라는 복잡한 법적 테스트에 얽매이기보다는, 공공정책 (public policy)의 관점에서 특정 경제적 손실을 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 둘 것인지 아닌지를 실용적이고 상식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공급 중단은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위험이므로, 피해자는 이를 가해자에게 묻기보다는 스스로 보험에 들거나 감수해야 할 생활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