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ylands v Fletcher [1868] UKHL 1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Cairns LC, Lord Cranworth
Appellant (Defendant):
Rylands and Horrocks (저수지를 건설한 방적공장 소유주)
Respondent (Plaintiff):
Fletcher (침수 피해를 입은 인근 탄광 운영자)
Held:
House of Lords는 피고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Court of Exchequer Chamber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방적공장에 사용할 물을 저장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했는데, 그 아래에 방치되어 있던 과거의 수직 갱도들을 통해 엄청난 양의 물이 새어 나가 인접한 원고의 광산을 침수시키면서 발생했다. 피고 본인들은 갱도의 존재나 위험성을 몰랐고 저수지 시공을 맡은 엔지니어와 시공업자에게 과실이 있었으나, 귀족원은 피고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토지에 대량의 물을 인위적으로 모아둔 이상 그 물이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엄격책임의 원칙 (The Rule in Rylands v Fletcher): 자신의 목적을 위해 토지에 무언가를 들여오거나 축적한 사람이, 그것이 외부로 탈출 (escape)할 경우 이웃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라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at his peril) 보관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빠져나가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토지 소유자는 아무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 유출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 (prima facie answerable)을 져야 한다.
토지의 비자연적 사용 (Non-natural use of land): 물이 지형 등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웃 토지로 흘러간 것이라면 책임이 없다 (자연적 사용). 하지만 피고들처럼 본래 자연 상태에 없던 대량의 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와 축적하는 것은 토지의 ‘비자연적 사용’에 해당한다. 이처럼 비자연적인 목적으로 위험을 창출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결과적 피해를 가해자가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
Obiter dicta:
법원은 하급심에서 Blackburn 판사가 명시한 법리를 인용하며, 이러한 엄격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어 논리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즉, 유출이 피해자 (원고) 자신의 잘못 (default)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난 불가항력 (vis major) 또는 천재지변 (act of God)의 결과인 경우에는 피고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