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dwick v British Transport Commission [1967] 2 All ER 945

Citation:

Chadwick v British Transport Commission [1967] 2 All ER 945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

Waller J

Plaintiff:

Henry Chadwick (사고 희생자들을 구조하다 불안 신경증을 얻은 구조자)

Defendant:

British Transport Commission (과실로 열차 충돌 사고를 낸 책임자)

Held:

Queen’s Bench Division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두 열차가 충돌하여 90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한 대형 철도 사고 직후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던 원고는 자발적으로 밤새 구조 작업에 참여하여 처참한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도왔다. 그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원고는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심각한 불안 신경증 (anxiety neurosis)을 앓게 되었다. 법원은 가해자가 대형 사고를 일으켰을 때 누군가 구조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개입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며 (reasonably foreseeable), 피고가 구조자인 원고에게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지므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Ratio decidendi:

구조자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주의 의무: 피고의 과실로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누군가 희생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개입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다. 따라서 과실을 저지른 피고는 구조자인 원고에게도 주의 의무를 진다.

자신이나 가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정신적 충격: 신경 충격에 의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자신이나 자녀의 물리적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두려움 (fear for safety)에서 비롯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끔찍한 재난 현장의 참상 그 자체에서 비롯된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하다.

정상적 감수성과 특수 체질: 비록 원고가 16년 전에 신경증 증상을 겪은 이력이 있더라도, 이후 오랫동안 정상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왔으므로 비정상적으로 예민한 특수 체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대형 참사 (catastrophe)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심각한 신경증 (catastrophic neurosis)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너무 원격적이거나 피고의 예견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Obiter dicta:

    법원은 구조 작업의 개입 자체가 예견 가능하다면, 실제 구조자가 감수한 구체적인 위험이나 구조의 정확한 형태 (precise manner of rescue)가 승객들이 처한 위험과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형태라 하더라도 구조자의 구제받을 권리는 박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