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ce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v Boots Cash Chemists (Southern) Ltd [1953] 1 QB 401

Citation:

Pharmace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v Boots Cash Chemists (Southern) Ltd [1953] 1 QB 401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Somervell LJ, Birkett LJ, Romer LJ

Claimant:

Pharmace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Defendant:

Boots Cash Chemists (Southern) Ltd

Held:

법원은 상점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treat)에 해당하며,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여 계산대에 가져가는 것이 ‘청약 (offer)’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계약은 계산대에서 약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이는 Pharmacy and Poisons Act 1933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해당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Ratio decidendi:

1. 상점에서의 상품 진열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treat)’으로 간주된다.

2.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여 계산대에 가져가는 행위가 ‘청약 (offer)’이며, 판매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3. 계약 성립 시점은 계산대에서 약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므로, 이는 관련 법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