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Partridge v Crittenden [1968] 2 All ER 421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s:
Lord Parker CJ, Ashworth J, Blain J
Claimant:
Anthony Ian Crittenden (on behalf of the RSPCA)
Defendant:
Arthur Robert Partridge
Held:
법원은 상업 잡지에 “Bramblefinch cocks, Bramblefinch hens, 25s each”라는 광고를 게재한 행위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treat)”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광고는 “판매를 위한 청약 (offer for sale)”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Protection of Birds Act 1954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1. 상업 광고는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treat)’으로 간주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약 (offer)”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광고에 대한 응답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판매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3. 법원의 역할은 입법자의 의도를 넘어서지 않고, 기존 법적 정의와 해석의 범위 안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