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arlill v Carbolic Smoke Ball Company [1893] 1 QB 256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indley LJ, Bowen LJ, A.L. Smith LJ
Claimant:
Louisa Elizabeth Carlill
Defendant:
Carbolic Smoke Ball Company
Held:
법원은 피고가 신문 광고를 통해 제품 (Carbolic Smoke Ball)을 사용한 후에도 독감에 걸릴 경우 £100를 지불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청약 (offer)”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원고가 광고의 조건을 충족했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피고는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광고에 포함된 £1,000의 은행 예금 증거는 진정성을 강화한다고 판시하였다.
Ratio decidendi:
1. 광고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구속력 있는 “청약 (offer)”로 간주될 수 있다.
2. 계약 성립에는 명시적 수락 (explicit acceptance)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광고의 조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수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광고에 명시된 금액과 관련된 구체적 세부사항 (£1,000 예금)은 피고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한다.
Obiter dicta:
법원은 이 사건이 상업적 광고와 계약법의 상호작용을 다룬 초기 판례로, 공공 광고가 계약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