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de v Wrench (1840) 3 Beav 334

Citation:

Hyde v Wrench (1840) 3 Beav 334

Court:

Court of Chancery

Judges:

Lord Langdale MR

Claimant:

Hyde

Defendant:

Wrench

Held: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에 농장을 매각하겠다는 Offer 청약을 했으나 원고가 £950을 Offer 하면서 원래의 Offer를 Revoke 거절했다고 판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950 Offer 청약을 Accept 수락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후 £1000 Offer를 수락하겠다고 통지했으나, 법원은 이미 거절된 Offer는 다시 수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1. 계약법에 따르면 Offer 청약은 Acceptance 수락 이전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거절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2. 원래의 Offer를 거절하고 새로운 Offer를 하는 것은 반대 청약 (counter-offer)으로 간주되며, 이는 원래의 청약을 무효화한다.

3. 거절된 Offer 청약은 다시 유효하게 수락될 수 없으며, 새로운 계약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Obiter dicta:

법원은 계약 조건의 명확성과 상호 동의가 계약 성립의 필수 요소라고 언급하였으며, Counter offer는 원래 Offer를 즉시 무효화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