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Butler Machine Tool Co Ltd v Ex-Cell-O Corporation (England) Ltd [1979] 1 WLR 401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Lawton LJ, Bridge LJ
Claimant:
Butler Machine Tool Co Ltd
Defendant:
Ex-Cell-O Corporation (England) Ltd
Held:
법원은 피고 (Ex-Cell-O Corporation)의 1969년 5월 27일 주문서가 원고 (Butler Machine Tool)의 5월 23일 Offer 청약에 대한 반대 청약 (counter-offer)이라고 판결하였다. 원고가 6월 5일에 주문서를 수락하며 발송한 서면 확인서가 피고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약은 피고의 조건에 따라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격 변동 조항에 따라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은 고정 가격 계약으로 간주되었다.
Ratio decidendi:
1. 반대 청약 (counter-offer)은 원래의 청약 (original offer)을 Revoke 철회하며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한다.
2. 계약 성립은 명시적 수락 (explicit acceptance)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락은 조건이 명확하고 일치할 때만 유효하다.
3. 계약의 조건은 가장 마지막에 수락된 문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Obiter dicta:
법원은 “서류 전쟁 (battle of forms)” 상황에서 계약 조건을 해석할 때, 각 문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양측이 합의한 본질적 조건을 추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양측 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 상충하는 조건은 배제되고 합리적인 해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