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ores Ltd v Miles Far East Corporation [1955] 2 QB 327

Citation:

Entores Ltd v Miles Far East Corporation [1955] 2 QB 327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Birkett LJ, Parker LJ

Claimant:

Entores Ltd

Defendant:

Miles Far East Corporation

Held:

법원은 계약이 즉각적인 통신 수단, 예를 들어 텔렉스 (Telex)와 같은 경우, 제안자가 Acceptance 수락을 수령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텔렉스를 통해 Offer 청약을 하였고, 피고의 Acceptance 수락은 원고의 텔렉스 기계에 도달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은 런던에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관할권 내에서 이루어진 계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Ratio decidendi:

1. 즉각적인 통신 수단을 통한 계약에서 Acceptance 수락은 제안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2. 통신이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 (예: 우편), Acceptance 수락은 수신자가 아닌 발신자가 수락을 완료하는 순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3. 계약이 체결된 장소는 수락이 전달된 장소로 간주된다.

Obiter dicta:

법원은 즉각적인 통신 수단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신이 중단되거나 Acceptance 수락 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