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Brinkibon v Stahag [1983] 2 AC 34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Wilberforce, Lord Fraser of Tullybelton, Lord Russell of Killowen, Lord Bridge of Harwich, Lord Brandon of Oakbrook
Appellant:
Brinkibon Ltd
Respondent:
Stahag Stahl und Stahlwarenhandelsgesellschaft mbH
Held:
법원은 “즉시 통신 수단 (instantaneous communication)”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은 Acceptance 수락이 전달된 장소에서 계약이 성립된다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에서 수락은 런던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보내진 텔렉스 (Telex)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락이 빈에서 수신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본 계약은 오스트리아에서 성립되었으며, 이는 Entores Ltd v Miles Far East Corporation [1955]의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법원은 텔렉스 메시지가 오프라인 시간에 도착하거나, 제3자에 의해 처리되는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 대해 보편적인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Ratio decidendi:
1. 즉시 통신 수단 (instantaneous communication)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은 Acceptance 수락이 수신된 장소에서 성립된다.
2. 텔렉스와 같은 즉시 통신은 우편 규칙 (postal rule)이 아닌, 즉각적인 의사소통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3. 통신 수단의 변동성으로 인해 각 사례는 당사자의 의도와 상업적 관행 및 리스크 분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Obiter dicta:
법원은 텔렉스와 같은 통신 수단이 즉시성을 갖더라도, 수신자가 메시지를 즉시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통신이 실질적으로 수신자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도와 비즈니스 관행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통신 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