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ral London Property Trust Ltd v High Trees House Ltd [1947] 1 KB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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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London Property Trust Ltd v High Trees House Ltd [1947] 1 KB 130

Court:

King’s Bench Division

Judges:

Denning J

Plaintiff:

Central London Property Trust Ltd

Defendant:

High Trees House Ltd

Held:

법원은 Central London Property Trust Ltd가 High Trees House Ltd에 대해 1945년 이후의 전액 임대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1940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쟁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상황에서는 약속된 절반 임대료의 지급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다. 법원은 Promissory Estoppel (약속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이 상대방에게 의존되었으며, 그 결과 약속을 철회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1. Promissory Estoppel은 계약이 공식적으로 수정되지 않았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의존했을 경우 그 약속을 철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2. 약속은 기존 계약과 충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3. 법원은 이러한 원칙이 특정 상황에서 계약법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Obiter dicta:

Denning J는 Promissory Estoppel의 적용이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이 종료된 후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