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 C Builders Ltd v Rees [1965] EWCA Civ 3

Citation:

D & C Builders Ltd v Rees [1965] EWCA Civ 3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Lord Denning MR, Danckwerts LJ, Winn LJ

Claimant:

D & C Builders Ltd

Defendant:

Mr Rees

Held:

D & C Builders Ltd는 Mr Rees를 위해 £732 상당의 공사를 완료했으나, Mr Rees는 £250만 지급하고 £482를 미지급했다. D & C Builders Ltd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Mrs Rees는 이를 알고 £300를 전액 지급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D & C Builders Ltd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수락하고 ‘계정 완료’로 영수증을 작성했으나, 이후 잔액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Mrs Rees의 행위가 D & C Builders Ltd의 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합의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D & C Builders Ltd는 잔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되었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악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해 채무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전액 면제를 받으려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합의는 진정한 합의로 간주될 수 없으며,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영국 계약법상 채무의 일부 지급만으로 전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