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am v Friern Hospital Management Committee [1957] 2 All ER 118

Citation:

Bolam v Friern Hospital Management Committee [1957] 2 All ER 118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s:

McNair J

Plaintiff:

John Hector Bolam

Defendant:

Friern Hospital Management Committee

Held:

법원은 의료 과실 (negligence)에 대한 기준으로 “Bolam Test”를 확립하였다. 이는 의료인이 해당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인정하는 관행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 의료인을 과실로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가 전기경련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골절을 입었으나, 병원이 사용한 치료 방법이 당시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여러 학파 중 하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과실로 보지 않았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해 환자에게 사전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과실로 간주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면,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의료 과실은 의사가 “책임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인정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치료 방법이나 위험 경고 여부 등과 같은 전문적 판단이 의학적 합리성에 기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에게 위험을 사전 경고하지 않고 이른바 “relaxant drugs”를 사용하지 않은 치료 방법이 인정받는 관행에 속했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Obiter dicta:

의료 행위 중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동반될 수 있으며, 모든 위험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항상 과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환자가 심각한 정신적 상태에 있는 경우 위험 설명이 오히려 치료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