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hatterton v Gerson [1981] QB 432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s:
Bristow J
Plaintiff:
Elizabeth Chatterton
Defendant:
Dr Gary R. Gerson and East Sussex Area Health Authority
Held:
법원은 의사가 의료 절차에 대해 환자에게 광범위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가 절차의 본질을 이해한 경우, 환자의 동의는 “실질적 (real)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수술의 특정 위험 요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수술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의사의 행위는 불법적인 침해 (trespass)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한 과실 책임 (claim for negligence)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동의가 형식적 (pro forma)인 서명을 넘어서 실질적인 이해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atio decidendi:
의료 동의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 절차의 본질을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본 사건에서는 환자가 수술의 본질을 이해했으므로 동의는 실질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과실 책임을 주장하려면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과 침해 (trespass to the person)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동의와 관련된 의료 행위에서 과실 책임 (negligence)과 불법적인 침해 (trespass)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의사의 의도와 환자의 이해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환자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적인 정보 은폐가 없다면 침해가 아닌 과실 책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