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U v Minister for Civil Service [1984] 3 All ER 935

Citation:

CCSU v Minister for Civil Service [1984] 3 All ER 935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Fraser of Tullybelton, Lord Scarman, Lord Diplock, Lord Roskill, Lord Brightman

Appellants:

Council of Civil Service Unions and others

Respondent:

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

Held:

법원은 정부가 국왕의 특권 (royal prerogative)을 행사할 때에도 법원의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은 영국 정부가 GCHQ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의 직원들에게 전국적인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내각의 지시에 따라 1983년 12월 22일, GCHQ 직원들은 기존의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박탈당하고, 대신 특정 부서 내 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원고들은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법심사를 요청하였다. House of Lords는 일반적으로 국왕의 특권에 의한 행정 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본 사건에서는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내무부 장관이 GCHQ 직원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했지만,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이를 사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Ratio decidendi:

본 판결은 국왕의 특권이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지 않으며, 정부의 행정 조치가 부당한 절차를 따랐을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가 개입된 경우에는 행정부의 재량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Lord Diplock은 행정 결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세 가지 기준, 불법성 (illegality), 비합리성 (irrationality), 절차적 위반 (procedural impropriety), 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영국 공법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Obiter dicta:

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행정 조치가 무조건 면제될 수는 없으며, 정부는 국가안보가 개입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Lord Roskill 은 특정한 국왕의 특권 (예: 조약 체결, 군사 작전, 국왕 특사권 등) 은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