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 v Pembliton (1874) LR 2 CCR 119
Court:
Court for Consideration of Crown Cases Reserved
Judges:
Lord Coleridge CJ, Blackburn J, Lush J, Pigott B, Cleasby B
Prosecutor:
Regina (The Crown)
Defendant:
Pembliton
Held:
유죄 판결은 파기되었다. Malicious Damage Act 1861 제51조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손괴된 재물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배심원단이 피고인이 창문을 깰 의도가 없었다고 평결했으므로 유죄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특정 범죄에 요구되는 범죄 의도 (mens rea)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부터 전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전가된 악의’ (transferred malice) 원칙의 한계를 설정한 중요한 판례이다. 피고인은 사람을 해칠 의도 (offence against the person)로 돌을 던졌으나 그 결과는 재물(창문)을 손괴 (offence against property)한 것이었다. 법원은 Malicious Damage Act 1861에 따라 기소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에 대한 악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람을 해치려던 피고인의 악의는 종류가 다른 범죄인 재물손괴죄의 범죄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가될 수 없다. 배심원단이 피고인에게 창문을 깰 의도가 없었다고 명시적으로 평결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필요한 범죄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유죄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Obiter dicta:
Lord Coleridge 판사와 Blackburn 판사는 만약 배심원단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창문을 깰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recklessly) 돌을 던졌다고 평결했다면 유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Blackburn 판사는 “자신의 행위의 자연스럽고 개연성 있는 결과를 의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창문이 깨질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알면서도 무모했는지 여부를 배심원단이 판단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재물손괴죄의 범죄 의도가 직접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의 위험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무모성 (recklessness)으로도 충족될 수 있음을 암시한 중요한 부수적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