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A-G for New South Wales v Trethowan [1932] AC 526
Court:
Privy Council
Judges:
Viscount Sankey LC, Lord Blanesburgh, Lord Hanworth MR, Lord Atkin, Lord Russell of Killowen
Appellants:
Attorney-General for New South Wales and others
Respondents:
Trethowan and others
Held:
법원은 New South Wales 의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입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법안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은 New South Wales 의회가 입법위원회 (Legislative Council) 를 폐지하고자 했던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1902년 제정된 Constitution Act 1902의 개정법으로 1929년에 추가된 section 7a는 의회의 상원 격인 입법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1930년 당시 정부는 해당 절차를 무시하고 입법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원고들은 법원이 이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section 7a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해당 법을 철폐하려면 역시 동일한 절차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Ratio decidendi:
헌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특정한 입법 절차를 요구할 경우, 의회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법원은 s 5 Colonial Laws Validity Act 1865를 해석하며, 식민지 의회는 자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헌법이 특정한 “형식과 절차” (manner and form)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New South Wales 의회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때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국민투표 없이 입법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Obiter dicta:
법원은 영국 의회 주권 원칙이 뉴사우스웨일스와 같은 식민지 의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본 사건에서는 이를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 또한, 한 의회가 후속 의회의 입법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본 사건에서는 기존 법이 요구하는 입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