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Airedale NHS Trust v Bland [1994] 1 FCR 485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Keith of Kinkel, Lord Goff of Chieveley, Lord Lowry, Lord Browne-Wilkinson, Lord Mustill
Appellant:
The Official Solicitor as guardian ad litem for Anthony Bland
Respondent:
Airedale NHS Trust
Held:
항소는 기각되었다. 의료 행위의 목적은 환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사의 치료 행위가 허용되나 상당수의 책임 있는 의료계 의견에 따라 치료의 지속이 환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의사는 치료를 계속할 의무가 없다. 회복 불가능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는 환자에게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생명의 신성함(sanctity of life)이라는 원칙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환자의 삶의 질과 무관하게 모든 수단으로 생명을 연장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는 없다. 치료가 더 이상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patient)에 부합하지 않을 때 치료는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되어야 한다. 치료가 환자의 상태를 개선할 가망이 없어 무의미할 때(futile)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사들이 침습적인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는 것은 합법이며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환자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경우 생명 연장 치료를 보류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Ratio decidendi:
이 사건의 핵심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에 있다. 법원은 치명적인 주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act)와 생명 유지를 위한 치료를 중단하는 부작위(omission)를 명확히 구분했다. 부작위는 환자에 대한 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만 위법이 된다. 정신적 능력이 없는 성인 환자에 대한 치료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이다. 이는 Re F (Mental Patient Sterilization) 판례에서 확립된 필요성의 원칙(principle of necessity)에 근거한다. 인공 영양 공급을 포함한 생명 유지 치료는 환자가 의식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 치료적 목적을 상실했을 때 무의미(futile)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습적인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는 무의미한 치료를 지속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치료 중단이라는 부작위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결정은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biter dicta:
Lord Browne-Wilkinson과 Lord Mustill은 이 사건이 제기하는 도덕적 사회적 법적 문제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법원이 아닌 의회(Parliament)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Lord Lowry는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성인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으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국가의 후견적 관할권 (parens patriae jurisdiction)이 법률에 의해 폐지된 것을 비판하며 이의 복원을 촉구했다. Lord Goff은 현재로서는 모든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치료 중단 결정에 법원의 허가를 구해야 하지만 향후 경험과 관행이 축적되면 이 요건이 완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러 판사들은 생명을 끊기 위한 적극적 행위(lethal injection)와 치료를 중단하는 부작위(withdrawing food) 사이의 법적 구별이 존재하지만 그 윤리적 차이는 모호하며 이로 인해 법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