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ock v South Yorkshire Police [1991] 4 All ER 907

Citation:

Alcock and others v Chief Constable of the South Yorkshire Police [1991] 4 All ER 907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Keith of Kinkel, Lord Ackner, Lord Oliver of Aylmerton, Lord Jauncey of Tullichettle, Lord Lowry

Appellants (Plaintiffs):

Alcock and others (힐스버러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 및 지인들, 이차적 피해자들)

Respondent (Defendant):

Chief Constable of the South Yorkshire Police (과실로 참사를 원인 제공한 경찰 책임자)

Held:

House of Lords는 원고들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힐스버러 (Hillsborough) 축구 경기장에서 경찰의 군중 통제 과실로 95명이 압사하고 400명 이상이 다친 참사와 관련하여, 현장에 없었으나 생중계 TV, 라디오를 통해 사건을 접하거나 몇 시간 뒤 영안실에서 시신을 확인한 희생자들의 유족과 지인들 (원고들)이 정신적 충격 (nervous shock)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귀족원은 이차적 피해자 (secondary victim)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엄격한 ‘근접성 (proximity)’ 요건 (애정과 사랑의 관계, 시공간적 근접성, 직접 목격)을 원고들이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전면 부정했다.

Ratio decidendi:

이차적 피해자의 근접성 요건 (Proximity Requirements for Secondary Victims): 사고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이차적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받으려면 세 가지 근접성을 증명해야 한다. 첫째, 일차적 피해자와 ‘밀접한 사랑과 애정의 관계 (close ties of love and affection)’가 있어야 한다 (부모-자식, 배우자 간에는 추정되나 형제자매 등은 증명해야 함). 둘째, 사고 발생 당시나 그 ‘직후의 여파 (immediate aftermath)’에 시공간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한다. 셋째, 제3자로부터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 직접 인지해야 한다.

TV 생중계 시청과 직후의 여파 (Live Television & Immediate Aftermath): TV 생중계를 통해 참사를 목격한 것은 현장에 있거나 직후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것과 같지 않다. 방송 규정상 고통받는 특정 개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방영되기 때문에, TV 시청만으로는 충격의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의 사슬이 단절된다. 또한, 참사 발생 8~9시간 뒤에 영안실에 가서 시신을 확인한 것은 사고의 ‘직후 (immediate aftermath)’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biter dicta: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TV 생중계가 시공간적 근접성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 (예: 아이들이 탄 열기구가 생중계 중 폭발하는 장면을 부모가 집에서 TV로 목격하는 경우 등)에서는 TV 시청이 현장 목격과 동일한 충격을 유발하여 주의 의무가 성립할 여지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광각 앵글의 스포츠 중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