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Baker v T E Hopkins & Son Ltd [1959] 1 WLR 966
Court:
Court of Appeal (affirming the decision of the Queen’s Bench Division)
Judges:
Barry J
Plaintiff:
Executors of Dr Baker
Defendants:
T E Hopkins & Son Ltd
Held:
법원은 Plaintiff의 청구를 인용하고 Defendant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Defendant인 건축 회사는 우물 청소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 장치 없이 직원들을 우물로 내려보내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 의사인 Dr Baker는 위험에 빠진 인부들을 구조하기 위해 우물로 내려갔다가 사망했다. Defendants는 Dr Baker가 위험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들어갔으므로 ‘자발적 위험 감수 volenti non fit injuria’의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조자의 행위가 무모하거나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 한, 위급 상황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한 것은 법적으로 위험을 자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Defendant의 과실과 Dr Baker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구조자 rescuer’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확립한 중요한 사례다. 피고의 과실로 인해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피고의 피용자이든 제3자이든), 그를 구조하려고 시도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피고는 주의 의무 duty of care를 진다. “위험은 구조를 부른다 danger invites rescue”는 원칙에 따라, 구조자의 개입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자연스럽고 예상 가능한 결과 natural and probable consequence로 간주된다. 따라서 구조자의 행위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무모한 간섭이 아닌 이상, 피고는 ‘자발적 위험 감수 volenti non fit injuria’ 항변이나 ‘인과관계의 단절 novus actus interveniens’을 주장할 수 없다.
Obiter dicta:
Barry J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이사가 매우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일지라도, 무지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킨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하며, 선의를 가진 개인이라도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을 사지로 몰아넣은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