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ker v Corus UK Ltd [2006] UKHL 20

Citation:

Barker v Corus UK Ltd [2006] UKHL 20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Hoffmann, Lord Scott of Foscote, Lord Rodger of Earlsferry, Lord Walker of Gestingthorpe, Baroness Hale of Richmond

Appellant:

Corus UK Ltd 외 다수 (과거 고용주들)

Respondent:

Barker 외 다수 (석면 노출로 중피종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족)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s (피고들)의 상소를 인용하여 연대 책임 (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여러 고용주 밑에서, 그리고 자영업자로서 스스로 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중피종 (mesothelioma)으로 사망한 사안이었다. 법원은 Fairchild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과실이 발병 ‘위험을 증가’시켰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전체 손해에 대해 100%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 피고가 근로자를 석면에 노출시켜 창출한 ‘위험의 정도 (노출 기간 및 강도)’에 비례하여 개별적인 분할 책임 (proportionate liability)만을 진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Fairchild 예외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배상액 산정(apportionment) 방식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위험 창출에 대한 책임 (Liability for Risk): Fairchild 원칙 하에서 피고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는 피고의 행위가 물리적인 질병 자체를 유발했다는 사실 (증명 불가능) 때문이 아니라, 질병에 걸릴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 (materially increased the risk)’시켰다는 데 있다.

비례적 분할 책임 (Proportionate Liability): 책임의 근거가 손해 자체가 아닌 ‘위험의 창출’이므로, 손해배상액 역시 각 피고가 기여한 위험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공평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전체 손해액 중 자신이 제공한 원인 (석면 노출 기간과 강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개별 책임 (several liability)을 지며, 파산한 다른 고용주의 몫까지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원고의 기여 과실 반영: 피해자가 자영업자로서 스스로 일하는 동안 마신 석면 먼지로 인해 발생한 자발적 위험 증가분 역시 고려 대상이다. 따라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고가 스스로 기여한 위험 비율만큼 피고들의 배상액이 감액된다.

    Obiter dicta:

    Lord Rodger는 강력한 반대의견 (dissenting opinion)을 표명하며, 다수의견의 비례 책임 산정 방식이 전통적인 불가분적 질병 (indivisible disease)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주 중 일부가 파산하거나 추적 불가능한 경우 그 금전적 손실을 피해자 유족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평하며 Fairchild 판결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참고: 이 판결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자, 영국 의회는 신속하게 s 3 Compensation Act 2006를 제정하여 중피종 사건에 한해 이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다시 연대 책임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묻도록 복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