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marsh Case [2005] 2 WLR 87

Citation:

Belmarsh Case [2005] 2 WLR 87
A and others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4] UKHL 56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Bingham of Cornhill, Lord Nicholls of Birkenhead, Lord Hoffmann, Lord Hope of Craighead, Lord Scott of Foscote, Lord Rodger of Earlsferry, Baroness Hale of Richmond, Lord Walker of Gestingthorpe, Lord Carswell

Appellants:

A and others, X and another

Respondent: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Held:

법원은 정부가 테러 혐의로 외국인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s 23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Human Rights Act 1998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해당 법 조항은 외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동일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영국 국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조항이 ECHR Article 14 (차별 금지) 및 Article 5 (자유권)를 위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2001년 해당 법령에 대한 “incompatibility declaration” (비적합 선언)을 내리고, 정부가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Ratio decidendi: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가 특정 국적자를 차별적으로 구금하는 것이 비례 원칙 (proportionality)에 어긋나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무기한 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공공 비상사태 (public emergency)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공공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가가 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법원은 테러 방지 조치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