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Berkley v Poulett and others [1977] 1 EGLR 86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Stamp LJ, Scarman LJ, Goff LJ
Appellant:
Berkley
Respondent:
Poulett and others
Held:
항소는 기각되었다. 패널 벽의 오목한 부분에 단단히 고정된 그림들, 받침대 위에 놓인 무거운 조각상, 그리고 해시계는 모두 동산 (chattels)이며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정착물 (fixtures)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주택 매매 시 주택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 정착물 여부를 판단할 때 부착의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영구적인 개선이 아니라 부착된 물건 자체의 더 나은 향유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동산으로 남는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어떤 물건이 정착물 (fixture)인지 동산 (chattel)인지를 구별하는 2단계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첫째는 부착의 정도 (degree of annexation)이고 둘째는 부착의 목적 (purpose of annexation)이다. 법원은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부착의 정도보다는 부착의 목적이 더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그림들은 벽 패널에 단단히 고정되었지만 이는 그림 자체를 더 잘 감상하고 즐기기 위한 목적 (for the better enjoyment of the object itself)이었다. 그림들은 방의 건축 디자인의 일부로서 영구적으로 통합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장식품으로 간주되었다. 마찬가지로 무거운 조각상과 해시계는 단순히 무게로 놓여 있거나 쉽게 분리될 수 있었고 정원의 건축적 디자인을 영구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장식의 목적으로 놓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부착의 주된 목적이 물건 자체의 향유에 있었으므로 이들은 모두 동산으로 분류되었다.
Obiter dicta:
Goff 판사는 소수 의견에서 부착된 물건은 일단 정착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후 그것이 ‘제거 가능한 정착물’ (removable fixture)인지 ‘제거 불가능한 정착물’ (irremovable fixture)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림들이 패널과 일체를 이루어 제거 불가능한 정착물이 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수 의견을 낸 Scarman 판사는 어떤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었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동산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Goff 판사의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Scarman 판사는 무게 때문에 고정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도 부동산을 개선할 목적으로 특정 위치에 놓였다면 정착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부착의 물리적 정도가 유일한 기준이 아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