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nstein of Leigh v Skyviews & General [1977] 2 All ER 902

Citation:

Lord Bernstein of Leigh v Skyviews & General Ltd [1977] 2 All ER 902

Court:

Queen’s Bench Division

Judges:

Griffiths J

Appellant:

Lord Bernstein of Leigh (plaintiff)

Defendant:

Skyviews & General Ltd

Held: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침입 (trespass)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주의 영공 (airspace)에 대한 권리는 토지와 그 위의 구조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향유하는 데 필요한 높이로 제한된다. 그 높이를 넘어서는 영공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일반 대중보다 더 큰 권리를 갖지 않는다. 피고인의 비행기가 수백 피트 상공을 비행했고 원고의 토지 사용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원고의 영공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설령 이것이 불법침입에 해당하더라도 Civil Aviation Act 1949 제4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면책된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토지 소유권이 영공으로 무한히 확장된다는 전통적인 법언 (‘cujus est solum, ejus est usque ad coelum et ad inferos‘)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제한한 것이다. Griffiths 판사는 이 법언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교외의 정원 위를 지나는 모든 위성이 불법침입을 저지르는 부조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 소유주의 권리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영공 사용에 대한 대중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의 권리는 ‘토지와 그 위 구조물의 통상적인 사용과 향유에 필요한 높이’ (such height as is necessary for the ordinary use and enjoyment of his land and the structures upon it)까지만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공기는 이 높이를 훨씬 넘어 비행했으므로 불법침입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진 촬영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므로 불법침입이 아닌 행위를 불법침입으로 바꿀 수는 없다.

Obiter dicta:

Griffiths 판사는 Civil Aviation Act 1949 제40조 제1항이 제공하는 면책 규정이 단순히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에만 국한되지 않고 항공 사진 촬영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 모든 비행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단 해당 비행이 합리적인 고도에서 이루어지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그는 이 판결이 항공 사진 촬영 행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만약 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끔찍한 침해 (a monstrous invasion of his privacy), 예를 들어 항공기에서 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든 활동을 촬영하는 등의 괴롭힘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사생활 침해 (nuisance)로 간주하고 구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