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Blackburn v Attorney-General [1971] 2 All ER 1380
Court: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Judges:
Lord Denning MR, Lord Justice Salmon, Lord Justice Stamp
Appellant:
Albert Raymond Blackburn
Respondent:
Attorney-General
Held:
법원은 영국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국왕의 특권 (royal prerogative) 에 속하며, 법원이 이 권한을 심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원고 Blackburn은 정부가 로마 조약 (Treaty of Rome) 에 서명하는 것이 영국 의회의 주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선언적 판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조약 체결 권한이 내각에 있으며, 법원이 이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의회가 특정 법률을 제정하면 이후 의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법원이 이에 대해 미리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한 청구 원인을 구성하지 못하므로 기각되었다.
Ratio decidendi:
영국의 조약 체결 권한은 국왕이 내각의 조언을 받아 행사하는 특권적 권한 (royal prerogative) 에 해당하며, 법원이 이를 심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다. 또한, 의회의 주권 (parliamentary sovereignty) 원칙에 따라, 현재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미래의 의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예측하여 선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법원은 조약의 체결 여부와 그에 따른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Obiter dicta:
Lord Denning MR는 법원이 조약의 효력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법원은 오직 의회가 제정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뿐, 의회의 입법권이나 정부의 조약 체결 권한을 사전에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의회가 이를 실행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법원은 그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으나, 정부의 조약 체결 자체에 대해 개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