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yth v Birmingham Waterworks (1865) 11 Exch 781

Citation:

Blyth v Birmingham Waterworks Company (1856) 11 Exch 781

Court:

Court of Exchequer

Judges:

Baron Alderson, Baron Martin, Baron Bramwell

Plaintiff:

Blyth

Defendant:

Birmingham Waterworks Company

Held:

Court of Exchequer는 원심 (배심원 평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과실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수도 회사가 설치한 소화전 (fire plug)이 1855년의 기록적인 혹한으로 인해 얼어붙으면서 마개가 빠져 물이 솟구쳐 나와 Plaintiff의 집이 침수된 사안이었다. Plaintiff는 피고가 얼음을 제거하거나 진흙을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통상적인 수준의 추위에 대비해 적절한 장치를 설치했고 25년간 문제없이 작동해왔으므로, 예견 불가능한 극심한 추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Ratio decidendi:

Baron Alderson은 이 판결에서 불법행위법상 과실 Negligence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를 확립했다.

과실 (Negligence)의 정의: 과실이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man)이라면 했을 행동을 하지 않거나 (omission), 또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합리적 사람의 기준: 피고의 의무는 모든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1855년의 기후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극심한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 볼 수 없다.

    Obiter dicta:

    Baron Bramwell은 피고가 소화전의 상태를 항상 감시하고 얼음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견해는 피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는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