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ham v TSB Bank (1997) 73 P & CR D1

Citation:

Botham & Ors v TSB Bank Plc (1997) 73 P & CR D1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Sir Richard Scott, Roch LJ, Henry LJ

Appellant:

Botham & Ors

Respondent:

TSB Bank Plc

Held:

항소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 법원은 109개의 압류된 물품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일부는 동산 (chattels)으로 일부는 정착물 (fixtures)로 분류했다. 장착된 카펫, 커튼, 블라인드, 조명 기구, 가스 난로, 그리고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백색 가전’은 동산으로 판정되었다. 반면 욕실 부속품과 짜맞춰진 부엌 수납장 및 싱크대는 정착물로 인정되었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어떤 물건이 정착물 (fixture)인지 동산 (chattel)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현대적인 주거 환경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Roch 판사는 Holland v Hodgson 판례의 전통적인 2단계 기준 즉 부착의 정도 (degree of annexation)와 부착의 목적 (purpose of annexation)을 재확인했다. 그는 부착의 목적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물건이 건물의 영구적인 개선 (a lasting improvement to the building)을 위해 설치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만약 부착이 일시적이고 단지 그 물건 자체의 사용과 향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라면 그것은 동산으로 남는다. 이 기준에 따라 카펫이나 커튼은 방을 꾸미고 즐기기 위한 것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동산으로 보았지만 욕실 부속품이나 짜맞춰진 부엌 가구는 욕실이나 부엌이라는 공간의 기능적 일부로서 영구적인 개선을 위해 설치된 정착물로 판단했다.

Obiter dicta:

Roch 판사는 정착물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첫째 물건이 장식용이고 부착이 단지 그 물건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면 (예: 그림) 동산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건물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동산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물건을 설치한 사람이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나 할부 구매자라면 영구적인 부착 의도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물건을 설치한 사람이 건축업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도 의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이후 정착물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인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