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ase of Prohibition (Prohibition del Roy) (1607) 12 Co Rep 63
Prohibitions del Roy [1607] EWHC KB J23
Court:
Court of Common Pleas
Judges:
Sir Edward Coke (Chief Justice of the Common Pleas)
Plaintiff:
King James I
Defendant:
Not specified
Held:
법원은 국왕이 직접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들에 의해 법정에서만 사건이 심리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국왕은 법의 적용을 감독할 수 있지만,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률과 관습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Ratio decidendi:
사법권은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판사들에게만 부여되며, 국왕은 사법 절차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는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Obiter dicta:
Sir Edward Coke는 “법은 자연적 이성이 아니라, 오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습득된 인위적 이성과 법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률 해석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