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pell v Nestlé [1960] AC 87

Citation:

Chappell v Nestlé [1960] AC 87

Court:

House of Lords

Judges:

Viscount Simonds, Lord Reid, Lord Tucker, Lord Keith of Avonholm, Lord Somervell of Harrow

Appellants:

Chappell & Co. Ltd.

Respondents:

Nestlé Co. Ltd.

Held:

영국 계약법에서 Consideration (계약의 댓가)은 반드시 Adequate 적절할 필요는 없지만 Sufficient 일정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본 사건에서 Nestlé는 초콜릿 포장지를 조건으로 하여 음반을 판매하였고, 법원은 포장지가 계약의 Consideration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포장지 자체가 가치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의미 있는 Consideration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Consideration이 충분 (sufficient)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여기서 ‘충분’의 의미는 법적으로 인지 가능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계약의 가치와 비례할 필요는 없다. Nestlé가 제공한 초콜릿 포장지는 그러한 법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