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heney v Conn [1968] 1 All ER 779
Court:
Chancery Division
Judge:
Ungoed-Thomas J
Appellant:
Howard William Cheney
Respondent:
Conn (Inspector of Taxes),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Held:
법원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국제법과 충돌하는 경우, 국내법이 우선한다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에서 원고 Cheney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 일부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용도가 국제법, 특히 Geneva Conventions Act 1957에 위배되므로 세금 부과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의회의 법률이 국제협약과 충돌할 경우, 해당 협약이 국내법에 의해 명확히 도입되지 않는 이상 국내법이 우선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Finance Act 1964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유효하며, 세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세금 부과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다.
Ratio decidendi:
영국법 체계에서 국제법은 국내법에 의해 명확하게 수용되지 않는 한 독립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본 판결은 의회의 입법권이 국가 내에서 최우선하며, 의회가 명확하고 일관된 입법을 한 경우, 국제법과의 충돌 여부는 법원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Finance Act 1964는 모호하지 않으며, 세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Obiter dicta:
법원은 국제 조약이 영국 의회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지 않는 한 국내법에 의해 무시될 수 있으며, 이는 영국의 입헌 원칙과 법률 해석 관행에 부합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세금이 특정한 정책 목적에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납세 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며, 이는 정부의 예산 결정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