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Cockcroft v Smith (1705) 11 Mod 43
Court:
King’s Bench
Judges:
Chief Justice Holt
Plaintiff:
Mr Cockcroft
Defendant:
Mr Smith
Held:
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어 행위가 선행된 공격에 비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눈을 향해 손가락을 찌르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손가락 일부를 물어뜯었다. 법원은 피고의 대응이 원고의 공격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Ratio decidendi:
정당방위는 방어 행위가 선행된 공격에 비례하고 합리적이어야 성립한다. 작은 공격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Assault 혹은 Battery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공격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었다.
Obiter dicta:
Holt 대법관은 “작은 막대기로 어깨를 가볍게 때린 것에 대해 칼을 뽑아 상대를 베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방어 행위의 비례성과 합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