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s에 대한 제정법 원칙들 – Consumer Rights Act 2015

Consumer Rights Act 2015 (CRA 2015)는 영국의 소비자 보호 법규를 통합한 법률이다. 기존의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UCTA 1977)가 담당하던 소비자 관련 면책 조항 규제와,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UTCCR)가 담당하던 불공정 약관 규제를 하나로 합쳐 Part 2 Unfair Terms에 다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 B2C (Business to Consumer) 계약에서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의 유효성 validity는 전적으로 CRA 2015에 의해 판단된다.

동법에서 ‘사업자 trader’란 자신의 영업, 사업 또는 전문직 활동과 관련하여 행동하는 business entity들을 의미하며, ‘소비자 consumer’란 자신의 영업, 사업 또는 전문직 활동과 전적으로 무관하게 행동하는 개인들을 의미한다.

과실 책임 Negligence Liability의 배제에 대한 제한

s 65 CRA는 사업자 trader가 소비자 consumer에게 자신의 과실 negligence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한다. 이는 과거 s 2 UCTA의 구조와 유사하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배제할 수 없는 과실 책임 Negligence Liability의 범위

계약 조항 등을 통해 배제하는 것이 제한되는 과실 negligence의 종류는 단순 불법행위의 과실 negligence in tort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위반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 계약상 명시적 express 또는 묵시적 implied 조항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 reasonable care and skill을 기울여야 할 의무의 위반
  • 일반적인 보통법상 주의 의무 common law duty of care의 위반
  • Occupiers’ Liability Act 1957 (점유자 책임법) 등에 따른 주의 의무 위반

사망 및 신체 상해 Death or Personal Injury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이나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를 통해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그러한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 구속하지 않으며 not binding 무효 void로 본다. CRA 2015 상의 공정성 테스트 fairness test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catering 업체가 소비자와의 계약서에 “식중독 (신체 상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조항을 작성하는 것은 무효 void이다.

소비자가 해당 면책 조항을 알고 있었거나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위험을 자발적으로 인수한voluntarily accepted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 65(2) CRA

기타 손해 Other Loss or Damage

사망이나 신체 상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손해 (예: 재산상의 파손, 금전적 손실,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과실 책임은 원천적으로 배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이러한 면책 조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 62 CRA의 공정성 테스트 fairness test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해당 면책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 good faith에 반하여,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해가 되는 중대한 불균형 significant imbalance를 초래한다면 불공정 unfair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한 소비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not binding. s 62 CRA

예를 들어, catering 업체가 소비자와의 계약서에 “직원 실수로 식기를 파손할 경우 (기타 손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작성한 경우, 해당 조항이 공정한 fair 경우에만 유효할 수 있다.

제정법적 권리 Statutory Rights의 배제 금지 (Blacklisted Terms)

CRA 2015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품 goods,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계약에서 부여된 핵심적인 제정법적 권리 statutory rights를 불가침의 영역으로 설정했다. 사업자가 면책 조항 exemption clause를 통해 이 권리들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는 공정성 fairness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 automatically not binding된다. 이를 실무적으로 blacklisted terms라고 칭한다.

물품 공급 계약 Goods

사업자가 소비자와 물품 goods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CRA 2015가 규정한 제정법적 statutory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not binding. 이는 명시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조항 (예: 까다로운 절차 부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s 31 CRA

  • 소유권 관련 (s 17 CRA):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할 권리 right to supply가 있다는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할 수 없다.
  • 품질 및 적합성 관련: 만족스러운 품질 (s 9 CRA), 특정 목적 적합성 (s 10 CRA), 명세 일치 (s 11 CRA), 제품에 대한 설명 (s 12 CRA)
  • 기타 핵심 조항: 견본 일치 (s 13 CRA), 모델 일치 (s 14 CRA), 설치 포함 (s 15 CRA)

예를 들어 “세일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절대 불가함 (no refund on sale items)”과 같은 규정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보장된 CRA 상의 제정법적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 void이다. 또다른 예로, “하자에 대한 책임은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만 인정함”과 간은 규정도 s 20 CRA 의 단기 거절권 (30일)으로 보장된 기간에 대한 제정법적 권리를 단축하려 하므로 효력이 없다.

디지털 콘텐츠 계약 Digital Content

CRA 2015는 디지털 콘텐츠를 독자적인 카테고리로 신설하면서, 이에 대한 면책 금지 규정도 명확히 했다.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이나 기능에 관한 핵심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다 not binding. s 47 CRA

디지털 콘텐츠가 만족스러운 품질 (버그나 오류가 없는)로 공급되어야 하는 규정 (s 34 CRA), 소비자가 알린 특정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규정 (s 35 CRA), 업데이트 이후에도 초기 명세와 일치해야 하는 규정 (s 36 CRA) 등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아울러, 소비자의 수리 또는 교체 요구권 (s 43 CRA)이나 가격 감액 청구권 (s 44 CRA)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제 remedy 수단을 배제하는 조항 역시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다운로드 후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서비스 계약 Services

서비스 계약의 경우, 물품이나 디지털 콘텐츠와 달리 ‘책임의 완전 배제 exclusion’과 ‘책임의 제한 limitation’을 구분하여 규제한다.

다음의 CRA 2015 조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prohibition on exclusion). 따라서, 그러한 조항은 계약서에 포함되더라고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다 not binding. s 57(1) CRA

  •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 (s 49 CRA): 전문가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 위반
  • 정보의 구속력 (s 50 CRA): 소비자가 신뢰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위반
  • 합리적인 가격 (s 51 CRA)
  • 합리적인 시간 (s 52 CRA)

사업자는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지만, 특정 금액으로 제한 limit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그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restrictions on lmitation). s 57(3) CRA

CRA 사업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 액수는 소비자가 지불한 ‘서비스 대가 (price paid for the service)’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즉, 최소한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 만큼은 돌려줘야 하며, 만약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그 보다 낮게 제한하려 한다면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다.

만약 사업자가 책임을 ‘서비스 대가’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하는 계약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해당 조항은 s 62 CRA의 공정성 테스트 fairness test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