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n v Hamilton [1939] 1 KB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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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 v Hamilton [1939] 1 KB 509

Court:

King’s Bench Division

Judge:

Asquith J

Plaintiff:

Dann (음주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Defendant:

Hamilton (사망한 음주 운전자의 대리인 / Personal Representative)

Held:

King’s Bench Division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원고가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것과 그로 인해 사고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강요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그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사고로 운전자는 사망함). 피고 측은 원고가 위험을 자발적으로 인수했으므로 ‘volenti non fit injuria (위험을 감수한 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 아닌 한, 단순히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동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과실 불법행위 (tort of negligence)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Volenti non fit injuria의 엄격한 적용 제한: 피고의 과실 (negligence)에 기반한 불법행위 소송에서, 원고가 운전자의 음주 상태와 그로 인한 위험 증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승했더라도, 그것이 극단적인 수준 (extreme cases)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volenti non fit injuria’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Obiter dicta:

    Asquith J는 만약 운전자의 만취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의 차에 타는 것이 마치 “본질적으로 명백히 위험한 일에 뛰어들거나, 불발탄을 만지작거리거나, 울타리가 없는 절벽 가장자리를 걷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면 이 원칙 (volenti non fit injuria)이 적용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운전자의 취기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운전자가 온전한 상태에서 동일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책임을 졌을 텐데, 단지 과실을 저지르기 전에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망한 운전자의 유산 (estate)이 소송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