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kinson v Dodds (1876) 2 Ch D 463

Citation:

Dickinson v Dodds (1876) 2 Ch D 463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James LJ, Mellish LJ, Baggallay JA

Claimant:

George Dickinson

Defendant:

John Dodds

Held:

법원은 피고 (Dodds)가 원고 (Dickinson)에게 금요일 오전 9시까지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Offer 청약을 제시했지만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이 아니라고 판결함. 피고는 Offer 청약을 Revoke 철회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제3자 (Allan)에게 판매하였으며 이는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됨. 원고가 철회 사실을 알고도 Acceptance 수락을 시도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음.

Ratio decidendi:

1. 계약법에서 Offer 청약은 Acceptance 수락 이전에는 언제든 Revoke 철회할 수 있음.

2. 청약 철회는 명시적 통보 없이도 수락 이전에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3. 청약과 수락이 동시에 유효해야 계약이 성립되며 철회 이후의 수락은 무효임.

Obiter dicta:

법원은 Offer 청약 철회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수락 이전에 청약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했다면 효과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