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 v Smith [1961] AC 290

Citation:

DPP v Smith [1961] AC 290

Court:

House of Lords

Judges:

Viscount Kilmuir LC, Lord Goddard, Lord Tucker, Lord Denning, Lord Parker of Waddington

Appellant: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Respondent:

Smith

Held:

항소는 인용되었고 살인죄 유죄 판결이 복원되었다. 재판 판사의 법리 설명에는 잘못이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태 (즉 M’Naghten Rules에 따른 정신 이상이 아니고 감경된 책임 사유가 없는 상태)인 한 그가 실제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개연성 있는 결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한 판단 기준은 그 불법적이고 자발적인 행위가 중상해 (grievous bodily harm)를 초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개연성 있는 결과 (natural and probable result)였는지 여부이며 이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보통의 책임감 있는 사람 (ordinary responsible man)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엇을 자연스럽고 개연성 있는 결과로 예상했을 것인지이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살인죄의 범죄 의도 (mens rea)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 기준 (objective test)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원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자연스럽고 개연성 있는 결과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 원칙을 확립했다. 피고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예견 수준과 관계없이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 man)이 피고인의 행위가 중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피고인에게 중상해의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 추정은 피고인이 의도를 형성할 능력이 없었음 (예: 정신 이상)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뒤집힐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보통 사람이 보기에 중상해의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었으므로 살인죄의 범죄 의도가 인정된다.

Obiter dicta:

법원은 Homicide Act 1957이 중상해를 입힐 의도에 의한 악의 (implied malice)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이전 판례 (R v Vickers)를 재확인했다. 또한 ‘중상해’ (grievous bodily harm)라는 표현은 ‘정말로 심각한’ (really serious) 상해라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의 객관주의적 접근법은 나중에 Criminal Justice Act 1967 제8조에 의해 법률로 폐기되었고 이후 판례들을 통해 주관적 기준이 다시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판결이 형법상 의도를 판단하는 지배적인 원칙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