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lieu v White [1901] 2 KB 669

Citation:

Dulieu v White & Sons [1901] 2 KB 669

Court:

Divisional Court (King’s Bench Division)

Judges:

Kennedy J, Phillimore J

Plaintiff:

Dulieu (마차 돌진으로 충격을 받아 조산한 임산부)

Defendant:

White & Sons (과실로 마차를 몬 직원의 고용주)

Held:

Divisional Court는 피고 측의 법리적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직원이 쌍두마차 (pair-horse van)를 부주의하게 몰아 원고가 일하던 펍 (public-house) 안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원고는 마차와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actual impact)은 없었으나, 심각한 신경 충격 (nervous shock)을 받아 중병을 앓고 조산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물리적 타격이 없었으므로 손해가 너무 원격적 (too remote)이라고 주장하며 이전 판례인 Victorian Railways Commissioners v Coultas를 인용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더라도 과실로 인한 두려움이 신경 충격을 거쳐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졌다면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물리적 충돌의 불필요성 (No Necessity for Actual Impact):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이나 충돌 (impact)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유발된 두려움 (fright)과 신경 충격이 자연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신체적 질병 (physical injury)을 낳았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합리적 두려움의 대상 (Reasonable Fear for Oneself): 신경 충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충격이 ‘자기 자신의 신체적 안전에 대한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두려움 (reasonable fear of immediate personal injury to oneself)’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단순히 타인이 다치는 것을 목격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충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Obiter dicta:

    Kennedy 법관은 훗날 의학 (외과의나 생리학자)이 발달하면 신경 충격 자체가 단순히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 유기체 (physical organism)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상해를 엄격히 분리하는 구시대적 사고의 한계를 지적했다. Phillimore 법관 역시 거짓된 정보 (장난)로 극심한 충격을 주어 신체적 상해를 유발한 Wilkinson v Downton 판례를 긍정적으로 인용하며, 모든 사람은 신체적 안전 (personal safety)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