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4) – Contractual Intention 계약적 의도

이전 글에서 설명했듯이, 영국법에서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성립되려면 agreement, contractual intention, consideration 등의 3가지 필요 요소들이 존재해야 한다.

Contractual Intention (계약적 의도)

영국 계약법 (English law of contract)에서 계약적 의도에 대하여 특별한 형식 (formalities)을 요구하지 않는다. 구두 합의 (oral agreements)도 집행 가능하며 특정한 문구가 반드시 사용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legally binding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진정으로 의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계약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Parker v Clark [1960] 1 WLR 286

또다른 예시로, 여러 사람이 사적으로 돈을 모아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경우 (lottery syndicate),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 (mutual understanding)가 존재했다면, 이는 계약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한 당사자 (syndicate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들과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Simpkins v Pays [1955] 3 All ER 10

Presumption on domestic or social agreements

가정 내 가족 구성원 간의 합의, 혹은 상업적 의도가 없는 단순한 사회적 합의의 경우에는, 해당 합의에 대하여 법률적 구속의 의도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추정한다 (no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 Balfour v Balfour [1919] 2 KB 571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 추정이 반박될 수 있다 (rebuttable). Merritt v Merritt [1970] 1 WLR 1211

Presumption on commercial agreements

반면, 상업적 합의 (commercial agreements)의 경우에는 계약적 의도가 있다는 강한 추정이 발생하며, 이를 반박하기는 매우 어렵다. Edwards v Skyways [1964] 1 WLR 349

그러나 상업적 사건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겠다는 매우 명확한 문구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 추정이 반박될 수도 있다. Rose & Frank v Crompton Bros [1925] AC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