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 (계약 당사자 구속의 원칙)
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은 영국 계약법 상의 오랜 원칙들 중 하나로 “only parties to the contract can acquire rights and be subject to liabilities under it” (계약의 당사자만이 그 계약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원칙이다. Tweddle v Atkinson (1861) 121 ER 762
그러나 이 원칙은 수많은 불공정한 결과 (unjust results)를 초래했기 때문에 오랜 논의 끝에 사법적인 개혁 (reform)이 이루어졌다.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제정법은 제3자가 다음 2가지의 경우에 계약 조항을 강제 (enforce)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첫번째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things expressly provide) 제3자가 계약을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이다.
두번째는, 계약 조항이 제3자에게 benefit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이다. 단, 당사자들이 그 조항을 제3자가 집행할 수 없도록 의도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야 한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제3자는 이름 (name), 특정 집단이나 class (예를 들어 employees), 또는 특정한 묘사 (description) 에 의해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Agency (대리)
Agency (대리)란 한 사람 (agent, 대리인)이 다른 사람 (principal,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제3자와의 법적 관계에서 본인의 지위를 변경시킬 권한을 갖는 법률 관계를 의미한다.
대리관계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express appointment (명시적 위임)에 의해 발생한다. 즉, 본인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경우다. 이 경우 대리인은 특정 행위를 할 actual authority (실제 권한)을 가지며, 그 이상의 권한도 그 이하의 권한도 갖지 않는다.
Ostensible or apparent authority (표현대리, 외관상의 권한) 은 본인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대리관계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본인은 대리인의 권한을 부정할 수 없으며 (estopped),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본인이 언어나 행위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표시(represent)했을 것
- 제3자가 이 표시를 신뢰 (rely)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
- 제3자가 이 신뢰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변경 (alter position), 예컨대 계약을 체결했을 것
만약 대리인이 어떤 형태의 권한 (actual 또는 ostensible)을 근거로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서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제3자는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본인 (principal)과 제3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며, 대리인은 법적 관계에서 제외된다 (drops out).
만약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경우라면, 본인은 제3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고, 제3자도 본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 (대리인이 본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 이러한 경우 제3자는 대리인을 상대로 deceit (기망) 또는 fraud (사기) 혐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계약상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으로는 소을 제기하거나 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