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Law 영국법에서 Criminal Case 형사 사건과 Civil Case 민사 사건의 차이

Criminal Case 형사 사건

영국법에서 criminal case 형사 사건은 종종 간단하게 prosecu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Prosecution은 단순히 의미만 보면 검찰의 기소起訴를 뜻하는데, 한국에서 형사 사건을 일반적으로 ‘기소’라고 칭하지는 않는 반면, 영국에서는 형사 사건 자체가 기소를 통해 시작되므로 간단하게 prosecu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Criminal case는 일반적으로 경찰의 체포나 검찰의 기소 등의 방식으로 state 국가에 의해 시작된다. 국가는 criminal case를 통해 defendant 피고인이 guilty 유죄임을 밝혀 imprisonment 투옥 혹은 fine 벌금 등으로 defendant를 처벌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검사 측은 beyond all reasonable doubt 모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건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defendant 피고被告는 acquitted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Criminal case에서 원고原告는 state 국가이므로 국가의 수장인 국왕을 뜻하는 대문자 R이 언제나 사용된다. 엘리자베스2세 재위 기간에 기록된 판례에서는 R이 여왕을 뜻하는 라틴어 Regina를 의미하겠으나, 찰스3세 즉위 이후의 판례에서 사용된 R은 국왕을 뜻하는 라틴어 Rex를 의미한다. 그러나 R이 Regina를 뜻하는지 Rex를 뜻하는지와 관계 없이, 읽을 때에는 무조건 The Crown으로 읽는다. 예를 들어 어떤 criminal case의 defendant 피고被告의 이름이 Smith 라고 가정하면, 해당 case는 R v Smith 로 표기될 것이고 The Crown against Smith 로 읽어야 한다.

참고로 R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criminal case는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과 민사 civil 분쟁을 벌일 경우 해당 판례는 R v Microsoft 혹은 Microsoft v R 등의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겠지만 criminal case는 아니다.

Civil Case 민사 사건

영국법에서 civil case 민사 사건은 action이나 claim이라고 불리운다. 영국법에서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take a civil claim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말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건다 등의 표현에 해당한다.

Civil case는 일반적으로 damages 손해를 입은 개인이 claimant 원고가 되어 court 법원을 통해 claim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damages라는 단어는 물리적 손상이나 데미지 등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claimant 측이 겪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나 불이익 등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civil case의 최종 목표는 damages를 입은 claimant원고를 compensate 보상해 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claimant 측은 on the basis of all probabilities 모든 가능성의 바탕에서 자신이 입은 damages를 증명해야 한다. Court 법원은 claimant 원고의 주장과 defendant 피고의 주장을 분석하여 claimant가 주장하는 damages와 요구 금액 혹은 보상 방법 등이 합당한지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다.

여기서 criminal case와 civil case에 적용되는 입증 책임의 기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Criminal case에서 the prosecution 검사 측은 beyond all reasonable doubt, 즉 defendant 피고의 무죄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의심들을 모두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입증 책임을 지지만, civil case에서 claimant 원고 측은 on the basis of all probabilities, 즉 자신의 damages가 일반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충분히 포함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므로 입증 책임이 훨씬 가볍다고 볼 수 있다.

Civil case의 표기는 claimant의 이름과 defendant의 이름을 차례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civil case의 claimant가 James이고 defendant는 Smith 였다면, 해당 case는 James v Smith라고 표기될 것이고 James and Smith라고 읽는다.

  • 같은 영미법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civil case citation의 ‘v’를 against 로 읽거나 심지어 versus로 읽는 경우가 많다. 영국 기준에서는 잘못된 방법이다.

참고로 영국의 오래된 판례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claimant 대신 plaintiff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Plaintiff도 원고原告를 뜻하므로 결국 같은 의미의 단어이지만, 1999년부터 영국은 plaintiff 대신 claimant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Equitable Remedies 형평법적 구제

영국의 civil case 민사 사건에서는 claimant 원고가 주장하는 damages에 대한 금전적 보상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remedy 구제 명령이 판결될 수 있다. 그런 추가적인 remedy를 equitable remedies라고 부르며 한국어로는 ‘형평법적 구제’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듯 하다.

Claimant 원고가 civil claim을 제기할 때 처음부터 damages에 대한 보상이 아닌 특정 equitable remedy를 court 법원에 요구하거나, 혹은 damages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equitable remedy를 함께 요청하기도 한다. 혹은 claimant가 equitable remedy를 소장에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court가 판단하여 equitable remedy를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Injunction이 대표적인 equitable remedy에 해당한다. 한국어로는 금지명령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Injunction은 court가 defendant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특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laimant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목공사를 중단하라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공중파 방송을 중단하라는 등의 명령들이다.

Decree of performance는 또다른 형태의 equitable remedy이지만 injunction과는 반대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어로는 이행명령 정도로 해석된다. Defendant가 claimant에게 어떤 contractual 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claimant는 civil case를 통해 defendant의 의무 이행을 명령해 줄 것을 court에 요청하게 된다. Court가 사건을 심리하여 claimant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decree of performance가 판결된다. 예를 들어 defendant가 claimant에게 상품 대금을 받고 상품 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상품을 인도하여 계약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defendant가 court가 판결한 injunction order 혹은 decree of performance를 무시할 경우에는 contempt of court 법정 모독으로 판단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Fine 벌금이나 최대 2년의 imprisonment 투옥에 해당하는 criminal case로 다루어지고, 그와 동시에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damages가 claimant에게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추가적인 civil claim에도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