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 v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ex parte Everett [1989] QB 811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O’Connor LJ, Nicholls LJ, Taylor LJ
Applicant:
Ronald James Everett
Respondent: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Held:
법원은 국왕의 특권 (royal prerogative) 에 의한 여권 발급 결정도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은 신청인 Everett이 스페인에서 거주하던 중 영국 여권 갱신을 요청했으나, 영국 내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있다는 이유로 내무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여권 발급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와 직접 관련되며, 외교 정책과 같은 고도의 재량 행위와 구별되는 행정적 결정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Everett이 이미 체포영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여권을 거부한 정부의 정책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내무부의 결정이 유효함을 인정하였다.
Ratio decidendi:
국왕의 특권에 의한 행정 조치도 특정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여권 발급과 같이 개인의 기본권 (이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신청인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법원이 이를 뒤집을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국가안보나 외교와 같은 영역에서는 사법심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여권 발급 문제는 그러한 고도의 재량 행위 (high policy decision)와 구별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여권을 거부할 경우 정부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특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