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R v 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ex parte Factortame (No 2) [1991] 1 AC 603
Court:
House of Lords, European Court of Justice
Judges:
Lord Bridge of Harwich, Lord Ackner, Lord Oliver of Aylmerton, Lord Goff of Chieveley, Lord Jauncey of Tullichettle
Appellants:
Factortame Ltd and others
Respondent:
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Held:
법원은 영국 법원이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EU 법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Factortame Ltd 는 영국 정부가 도입한 Merchant Shipping Act 1988 이 유럽 공동체 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국 법원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영국 House of Lords는 이 문제를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에 회부하였고, ECJ는 EU 법의 우위 원칙에 따라, 영국 법원이 국내법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House of Lords는 Factortame Ltd.의 주장을 인정하고, 정부가 Merchant Shipping Act 1988 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Ratio decidendi:
본 판결은 EU 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며, 회원국 법원이 EU 법과 충돌하는 국내법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는 영국에서 의회의 주권 (parliamentary sovereignty)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EU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판결이었다. 따라서 EU 법의 직접 적용성 (direct effect)과 국내 법원의 효력 정지 권한이 인정된 중요한 판례이다.
Obiter dicta:
법원은 국가 법원이 유럽 공동체 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반드시 ECJ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 판결은 영국이 EU에 가입함으로써 EU 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