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Fardon v Harcourt-Rivington [1932] All ER Rep 81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Dunedin, Lord Warrington of Clyffe, Lord Atkin, Lord Macmillan, Lord Porter
Plaintiff (Appellant):
Fardon (행인)
Defendant (Respondent):
Harcourt-Rivington (개 주인)
Held:
House of Lords는 Plaintiff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Defendant가 자신의 세단 승용차를 거리에 주차해두고 쇼핑을 간 사이, 차 안에 남겨진 개 (에어데일 테리어)가 짖으며 뛰다가 뒷유리창을 깼고, 그 파편이 지나가던 Plaintiff의 눈에 튀어 실명하게 된 사안이었다. Plaintiff는 Defendant가 개를 차 안에 방치하여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가 유리를 깨고 행인을 다치게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fantastic possibility), 합리적인 사람이 이를 예견하여 방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과실 (negligence) 책임을 부정했다.
Ratio decidendi:
Lord Dunedin은 과실 책임의 성립 요건인 예견 가능성 (foreseeability)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환상적 가능성 vs 합리적 개연성: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 (fantastic possibility)까지 모두 대비할 의무는 없다. 오직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 man)이 예상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위험에 대해서만 주의 의무를 진다.
본성상 위험하지 않은 동물: 개는 일반적으로 맹수와 달리 갇혀 있을 때 유리를 깨고 탈출하려는 성향이 없으므로, 차 안에 두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행위는 아니다. 과거에 그 개가 사나운 기질을 보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주인은 유리가 깨질 것이라고 예견할 이유가 없다.
Obiter dicta:
Lord Atkin은 자동차 내에 동물을 두는 행위가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이 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사나운 개를 묶지 않고 오픈카에 두거나, 동요하기 쉬운 동물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여 튀어나오게 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얌전한 개를 닫힌 세단 안에 두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위험 (acceptable risk)의 범위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