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er v Bell [1961] 1 QB 394

Citation:

Fisher v Bell [1961] 1 QB 394

Court:

Divisional Court

Judges:

Lord Parker CJ, Ashworth J, Elwes J

Claimant:

Chief Inspector George Fisher

Defendant:

James Charles Bell

Held:

법원은 상점 창문에 ‘flick knife’를 진열하고 가격표를 붙이는 행위가 판매를 위한 청약 (offer for sale)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treat)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하였다.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는 구매자의 제안을 유도하는 목적이며, 판매자가 이를 수락하기 전까지 계약으로 간주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Restriction of Offensive Weapons Act 1959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Ratio decidendi:

1. 계약법의 원칙에 따르면, 창문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청약 (offer)이 아닌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treat)이다.

2. 법원이 입법 의도를 고려할 수 있지만 법률 자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할 권한은 없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