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dley v Baxendale (1854) 9 Exch 341

Citation:

Hadley v Baxendale (1854) 9 Exch 341

Court:

Court of Exchequer

Judges:

Parke B, Alderson B, Platt B, Martin B

Plaintiffs:

Hadley 외 1명 (제분소 운영자)

Defendants:

Baxendale 외 다수 (운송업자)

Held:

Court of Exchequer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재판 (new trial)을 명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던 제분소의 증기기관 크랭크축 (shaft)이 부러져, 이를 견본으로 삼아 새로운 축을 제작하기 위해 피고 (운송업자)에게 배송을 맡겼으나, 피고의 과실로 배송이 지연되어 며칠 동안 제분소 가동이 중단된 사안이었다. 원고는 배송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 (loss of profits)의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배송 지연으로 인해 제분소 가동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 (special circumstances)을 전달받지 못했으므로,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은 계약 위반에 따른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영미 계약법에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유명한 원칙 (Rule in Hadley v Baxendale)을 확립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상 손해: 계약 위반 시 통상적인 과정 (usual course of things)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손해.

당사자가 예견한 특별 손해: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가 계약 위반의 개연성 있는 결과로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in the contemplation of both parties)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 이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미리 고지 (communicated)했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러진 축 외에 여분의 축이 없어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부정되었다.

    Obiter dicta:

    법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분업자가 운송업자에게 부러진 축을 보낼 때, 그것이 제분소 가동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원인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는 여분의 부품이 있거나 다른 부가적인 결함으로 인해 수리를 맡기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운송업자가 특별한 고지 없이 스스로 ‘배송 지연 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짐작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