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Hardman v Chief Constable of Avon and Somerset [1986] Crim LR 330
Court:
Crown Court
Judges:
–
Appellant:
Hardman and others
Defendant:
Chief Constable of Avon and Somerset Constabulary
Held: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들이 포장도로에 그린 그림이 비록 수용성 페인트로 그려져 비에 씻겨 내려갈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었을지라도 지방 당국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면 이는 형법상 ‘손괴'(damag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Samuels v Stubbs [1972] 4 SASR 200 판례를 인용하여 ‘손괴’는 ‘재물에 가해진 해악'(mischief done to property)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손괴가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며 재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손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Ratio decidendi:
이 판결의 핵심 원리는 Criminal Damage Act 1971에 따른 ‘손괴'(damage)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데 있다. 법원은 재물에 대한 물리적 훼손이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더라도 재물의 소유주가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시간 노력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이는 법적인 의미의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재물의 물리적 상태 변화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나 불편함 역시 손괴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시위를 목적으로 했고 사용된 페인트가 쉽게 지워지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손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biter dicta:
특이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