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Harlingdon & Leinster Enterprises Ltd v Christopher Hull Fine Art Ltd [1991] 1 QB 564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Slade LJ, Nourse LJ, Stuart-Smith LJ
Appellant:
Harlingdon & Leinster Enterprises Ltd
Respondent:
Christopher Hull Fine Art Ltd
Held:
Court of Appeal은 다수의견으로 Appellant인 구매자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미술품 딜러 간의 거래에서 판매자가 그림을 특정 화가 (Gabriele Münter)의 작품이라고 설명했으나 나중에 위작으로 밝혀진 사안이었다. 법원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 (reliance)하지 않고 자신의 안목과 판단에 따라 그림을 구매했다면 이는 s 13(1) Sale of Goods Act 1979에서 규정하는 sale by description (설명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그림이 비록 위작이라 할지라도 미적 감상이나 낮은 가격으로의 재판매 등 일반적인 목적에는 여전히 적합하므로 동법 s 14의 merchantable quality (상업적 품질) 조건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Ratio decidendi:
Nourse LJ는 sale by description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명이 거래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쳐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의 필수적인 조건 (term of the contract)으로 의도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 (reliance)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된다. 이 사건에서 판매자는 자신이 해당 화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구매자 측 직원이 직접 그림을 검사한 후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 구매를 결정했으므로 작가의 이름은 계약의 조건이 되지 못했다. Slade LJ는 작가의 신원이 계약의 조건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위작이라는 하자는 품질의 문제로 다뤄질 수 없으며 따라서 merchantable quality 조항의 적용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Obiter dicta:
Nourse LJ는 미술품 시장에서 딜러들 간의 거래인 경우 법원은 판매자의 작품 귀속 (attribution) 설명에 계약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딜러들이 관행적으로 caveat emptor (매수자 위험 부담) 원칙에 따라 거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Slade LJ 또한 거래 당사자 양쪽이 모두 특정 종류의 물품을 취급하는 딜러라는 사실 자체가 협상 중의 설명이 sale by description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