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ynes v Harwood [1935] 1 KB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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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nes v Harwood [1935] 1 KB 146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Greer LJ, Maugham LJ, Roche LJ

Appellant (Defendant):

Harwood (말과 마차의 소유주)

Respondent (Plaintiff):

Haynes (부상당한 경찰관)

Held:

Court of Appeal은 Appellant (피고)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피고의 고용인이 아이들을 포함해 사람들이 많은 번화한 거리에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방치해 둔 사이, 말이 놀라 질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근 경찰서 안에 있던 원고 (경찰관)가 이를 목격하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뛰쳐나가 말을 멈춰 세우려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스스로 위험에 뛰어들었으므로 ‘volenti non fit injuria (위험의 자발적 인수)’ 원칙이 적용되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고용인의 과실이 인정되며,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선 구조자 (rescuer)에게는 위험의 자발적 인수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Ratio decidendi:

구조자에 대한 예견 가능성 (Foreseeability of Rescuer): 인구가 밀집한 거리에 말을 방치하는 과실을 저질렀다면, 누군가 (특히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경찰관)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개입할 것이라는 점은 그 과실의 ‘자연스럽고 개연성 있는 결과 (natural and probable consequences)’로서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구조자 사례의 예외 (Rescue Cases and Volenti non fit injuria): 피고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구하기 위해 개입한 구조자에게는 ‘volenti non fit injuria’ 항변이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을 구하기 위한 구조자의 행위는 법적 혹은 도덕적 의무감에 따른 개입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발적 (voluntary) 위험 감수’로 볼 수 없다.

    Obiter dicta:

    법관들은 타인을 구출하려는 행위가 법적 의무를 지닌 경찰관이 아닌, 단순히 ‘부모의 애정 (parental affection)’이나 일반인의 도덕적 의무감에 기인한 경우에도 이 구조자 보호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논의 과정에서 미국 판례(Wagner v International Ry. Co.) 및 Donoghue v Stevenson의 원칙들이 함께 언급되며 구조자에 대한 주의 의무 확장 가능성이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