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Hedley Byrne & Co Ltd v Heller & Partners Ltd [1964] AC 465
Court:
House of Lords
Judges:
Lord Reid, Lord Morris of Borth-y-Gest, Lord Hodson, Lord Devlin, Lord Pearce
Appellants:
Hedley Byrne & Co Ltd (광고 대행사)
Respondents:
Heller & Partners Ltd (은행)
Held:
House of Lords는 Appellants의 상소를 기각했다. 광고 대행사인 Appellants는 고객사 (Easipower Ltd)의 신용 상태에 대해 주거래 은행을 통해 Respondents (고객사의 은행)에 조회를 요청했다. Respondents는 “책임 없이 (without responsibility)”라는 단서를 달고 우호적인 신용 조회를 제공했으나, 이후 고객사가 파산하여 Appellants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과실에 의한 부실 표시 (negligent misstatement)로 인한 순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 Duty of Care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Respondents가 책임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면책 조항 (disclaimer)을 두었으므로 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atio decidendi:
이 판례는 과실에 의한 언어적 진술 (negligent misstatement)로 발생한 순수 경제적 손실 (pure economic loss)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정보 제공자가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의존할 것을 알고 정보를 제공하고 (assumption of responsibility), 정보 수령자가 이를 합리적으로 신뢰했다면 (reasonable reliance),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 (special relationship)’가 형성되어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 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면 (disclaimer), 책임 인수가 부정되므로 주의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Obiter dicta:
Lord Devlin은 ‘특별한 관계’는 계약과 유사하지만 대가 (consideration)가 없는 관계라고 설명하며, 이는 통상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